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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미닐 요양급여적용기준 신설

Mar 15, 2006

레미닐정, 레미닐피알서방캡슐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.
[보건복지부고시 제2006-10호,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]
가. MMSE (mini mental state exam)는 10 ~ 24이면서 나. CDR (clinical dementia rating)은 1~2 또는 GDS (Global Deterioration Scale)는 state 3~5에 해당되는 경우
상기 진단기준(가, 나항 모두)에 해당되면서 알쯔하이머 형태 (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쯔하이머 포함)의 경등도, 중등도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함. 단, 6-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.